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5. 03:30경 거제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8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씨방 밖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오늘 맞고 조용할래, 그냥 조용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9. 25. 03:40경 제1항 기재 피씨방에서 나가려는데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욕하는 취지로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