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30. 0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어깨를 치며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로 시비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G의 몸을 손으로 각각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그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려고 하고, 위 G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H, I가 싸움을 제지하자 위 E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켜 짭새들아, 이 보지 같은 새끼들아, 이 씹새끼야, 니그 엄마 보지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폭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