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3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6. 07: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탁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29세), H(남, 29세), I(남, 29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전신을 3회 차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을 집어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에 박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