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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26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사하는 업소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5. 4. 01:0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비디오방’ 내 카운터에서, 동 비디오방 종업원으로 이틀간 일을 하던 중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6만 원(일만원권 지폐, 천원권 지폐, 동전 등)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같은 해

6. 30. 03:00경 광주 남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평소 피해자가 퇴근을 하면서 동소 뒤편 창문틀에 보관해 놓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만 원(일만원권 지폐, 오천원권 지폐, 천원권 지폐)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2회 걸쳐 도합 금 6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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