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4. 16:49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내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부터 건네받은 의류 판매대금인 피해자 소유 일만원권 지폐 1매 10,000원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6: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소유 일만원권 지폐 1매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1. 17: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소유 일만원권 지폐 2매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5. 16: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소유 일만원권 지폐 2매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5. 21: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소유 일만원권 지폐 2매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0. 18: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소유 일만원권 지폐 2매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20. 19: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소유 일만원권 지폐 2매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