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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단54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만원권 지폐 9매(증 제1호), 오천원권 지폐 1매(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7. 24. 00:05경 이천시 D 맨션 203동 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만원권 지폐 9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천원권 지폐 14매 등 합계 109,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의 절도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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