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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6 2019나89586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8. 2. 7.경 원고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성과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이하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이라 한다), 밑줄 부분 외에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제7조(성과보수) ①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 %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제1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나.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 생략

라.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전항 가.

호 사유 중 위임인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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