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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247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변호사인 D은 2015. 2. 4. 피고들과 사이에 E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사건 및 본안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착수보수) ① 피고들은 D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본안 추가 소송시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 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2 1=3%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F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F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나. E의 피고 C을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F은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2015. 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카단219호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고, E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48호 지분금반환 사건에 관하여 F은 피고들 대리인으로서 2015. 2. 9.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후 2015. 2. 25.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6번의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5번의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다.

다. 위 지분금반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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