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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6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6:55경 화성시 B 마을회관 앞길에서 하수관거 공사 중이던 피해자 C(60세)에게 ‘왜 사람들이 못 다니게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느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측량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각목(전체길이 130cm , 폭 8cm )을 휘두른 후, 그곳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전체길이 58cm , 삽날길이 20cm )을 들고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며 시비를 걸어 측량기와 야전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수단도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측량기수리비를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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