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5. 21:00 광주 북구 D 아파트 305동 402호 피고인 B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 A는 정신 지체 2 급인 피해자( 여, 14세, 이하 같다 )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영상 녹화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2~3 분 정도 1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불 안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 입하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그녀의 몸과 가슴을 만졌으며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5. 3. 피고인 A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