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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여, 14세, 이하 같다)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5. 4. 19. 06:30 광주 동구 D 2층에 있는 E 주점 직원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빈방에 피해자를 눕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숙소로 찾아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아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지만 머리를 흔들면서 싫다는 표현을 하고 그녀의 치마와 속옷을 못 벗기게 다리에 힘을 주자, 피고인 B은 더 힘을 줘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이 간음을 마친 후 방 밖으로 나와 밖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나 했으니까 형 들어가 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치마와 속옷이 벗겨진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증거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년의 여성이라고 생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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