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362,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이유
... 미반환 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설재는 처음부터 임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2∼4, 11, 14∼17, 19,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3. 15. ∼ 2013. 4. 23. 아래 표 기재 물품을 포함한 가설재를 C 현장으로 출고하였고, 2013. 6. 14. ∼ 2014. 3. 12. 위 가설재 중 아래 표 기재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표 순번 품명 규격 출고 수량 미반환 수량 손망실가 미반환 물품대금 1 단관비계 3M 200 200 9,000원 1,800,000원 2 4M 200 100 12,500원 1,250,000원 3 6M 400 200 16,500원 3,300,000원 4 써포트(V2) 2100∼3450 200 200 13,500원 2,700,000원 5 아웃코너앵글 L=2400 150 100 13,000원 1,300,000원 6 인코너 앵글 100*100 150 28 11,000원 308,000원 합계 10,658,000원 2) 2013년 6월말까지의 임대료가 합계 25,072,025원이었고, D은 2013. 6. 25. 10,000,000원,
7. 31. 15,072,025원 등 합계 25,072,025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21. D을 채무자로, 건축가설재 임대료를 청구채권으로 하는 위 회사의 한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3카단9276호)과, 건축가설재 손망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위 회사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지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3카단9277호)을 각 받았다. 4)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2014. 2. 11. ‘원고로부터 임대받은 자재 및 자재대금을 B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E현장 외 임대료는 약 3,000만 원(추정) 후정산’이라는 내용의 피고 B의 성명이 기재되고 무인이 날인된 합의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