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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16 2018가단3064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5,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7. 9. 16.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초등학교의 교실증축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EGI(Electrolytic Galvanized Iron) 펜스, 파이프, 클램프(clamp)와 안전발판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각 자재 1개당 임대일수에 일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한 돈을 임대료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7.과 같은 달 18. 및 같은 달 2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축용 가설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

품명 규격 수량 기본료 (원) 일단가 (원) 임대개시일(‘17) 기간별 임대료 (단위 : 원) 임대개시일~ ‘17.10.말주1) ‘17.11.~’18.4.주2) ‘18.5.1.~ 임대종료시주3) 합계 EGI 3M 222 1,000 30 9/17 521,700 1,205,460 193,140 1,920,300 EGI 2.4M 142 1,000 30 9/17 333,700 771,060 123,540 1,228,300 고리 2,186 150 - 9/17 327,900 0 0 327,900 파이프 6m 128 500 15 9/17 150,400 3,605,520 559,395주4) 5,707,315 1,200 500 15 9/18 1,392,000 파이프 4m 150 400 12 9/17 141,000 1,629,000 256,272주5) 2,583,072 600 400 12 9/18 556,800 파이프 3m 100 300 10 9/18 74,000 181,000 29,000 284,000 파이프 2m 12 200 8 9/17 6,720 162,176 25,984 250,080 100 200 8 9/18 55,200 파이프 1.5m 150 150 5 9/17 56,250 135,750 21,750 213,750 파이프 1m 600 150 5 9/18 222,000 543,000 84,695주6) 849,695 안전발판 400×1829 550 1,500 50 9/18 2,035,000 4,977,500 547,500주7) 7,560,000 클램프 고정 300 150 4 9/17 99,000 1,574,700 244,950주8) 2,623,650 2,500 150 3 9/18 705,000 클램프 자동 250 150 4 9/17 82,500 343,900 55,100 566,100 300 150 3 9/18 84,600 연결핀 기성 128 100 3 9/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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