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337,688원 및 이에 대한 201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 시행령 제73조 제6항(‘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 조정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중 보차도 경계석, 도로 경계석 및 유류 가격이 아래와 같이 100분의 15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단가와의 차액 상당의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명 칭 규격 단위 2007년도 계약단가 2008년도 구입단가 차액 가격 증가율 수량 추가공사대금 청구금액 (단위: 원) 보차도경계석 (직선부) 200*300*1,000 m 17,000 24,500 7,500 44% 4,757 35,677,500 보차도경계석 (곡선부) 200*300*1,000 m 29,000 42,000 13,000 45% 38 494,000 보차도경계석 (곡선부) 200*300*1,000 m 29,000 42,000 13,000 45% 474 6,162,000 보차도경계석 (직선부) 200* (300-100)*1,000 m 21,000 34,000 13,000 62% 43 559,000 도로경계석 150*150*1,000 m 8,200 10,700 2,500 30% 10,794 26,985,000 총합 69,877,500 한다.
명 칭 단위 2007년도 계약단가 구입단가 차액 가격 증가율 구입금액 추가공사대금 청구금액 (단위: 원) 2008년 구입 유류 L 1,200 1,900 700 58% 166,112,073 99,966,644 2007년, 2009년, 2010년 구입 유류 L 1,200 1,600 400 33% 157,512,603 50,550,158 총합 150,516,802 2) 판단 가) 갑 제26호증의 18,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의 표 기재와 같이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 경계석의 구입단가가 계약당시의 단가보다 최소 30% 이상 상승한 사실, 원고가 구매한 유류가격이 2007년 당시 리터당 약 1,200원 정도에서 2008. 7.경 약 1,900원 정도까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