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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3가단44341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1,540,000원 및 그 중 41,54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 7. 11.경 공급한 에어매트리스 대금이 8,960,000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3, 10~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4, 을 제11호증의 1~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3. 8. 6.경 피고 회사에게 에어매트리스 11개(150*200*20cm 매트리스 10개, 160*200*10cm 매트리스 1개)를 추가로 주문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매트리스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이메일로 보냈다. 규격 단가 2013. 7. 11. 공급가액 2013. 8. 6. 공급가액 110*200*20cm 440,000원 880,000원(수량 2개) 150*200*20cm 600,000원 1,200,000원(수량 2개) 6,000,000원(수량 10개) 160*200*20cm 680,000원 1,360,000원(수량 2개) 680,000원(수량 1개) 110*200*30cm 520,000원 1,040,000원(수량 2개) 150*200*30cm 680,000원 1,360,000원(수량 2개) 6,800,000원(수량 10개) 160*200*30cm 760,000원 1,520,000원(수량 2개) 170*200*30cm 800,000원 1,600,000원(수량 2개) 합계 8,960,000원 13,480,000원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통보하였다고 항의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두께 20cm인 에어매트리스는 개당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두께 30cm인 에어매트리스는 개당 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되, 오가닉 원단 커버를 선택할 경우 10,000원의 추가대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9.경 규격 150*200*20cm인 에어매트리스 30개, 규격 150*200*30cm인 에어매트리스 30개를 각 오가닉 원단 커버를 추가하여, 납기일은 2013. 8. 23.(금요일)로 정하여 주문하고 피고로부터 총 매매대금이 28,710,000원[=(30개×410,000원 30개×46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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