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110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4. 20. 피고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6. 8. 100만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4. 4.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70만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액(만원) 1 2012. 6. 8. 100 2 2012. 7. 12. 100 3 2012. 8. 16. 100 4 2012. 9. 6. 100 5 2012. 11. 10. 200 6 2013. 3. 5. 150 7 2013. 7. 3. 200 8 2013. 7. 30. 120 9 2013. 8. 30. 150 10 2013. 10. 1. 150 11 2013. 12. 2. 150 12 2013. 12. 31. 150 13 2014. 3. 3. 200 14 2014. 4. 3. 200 합계 2,070 원고는 2014. 6. 7. 피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계좌로 2014. 6. 12. 2,000,000원을, 같은 해

7. 30.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금액 합계 6,000만원이 월 2부 이자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그중 2014. 6. 8. 송금액 1,000만원은 빌린 돈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5,000만원은 소외 C의 요청에 따라 위 송금액을 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인정하는 1,000만원 외에 2012. 4. 20. 송금액 5,000만원 또한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4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5,000만원을 이체받은 때로부터 1달 남짓 지난 시점부터 월 2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만원씩을 상당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그에 대해 피고는 기존부터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해오던 C의 요청에 따라 원고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 이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C가 실제 사용한 처 D의 계좌를 제외하면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