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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6 2019고단3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32에 있는 내당사거리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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