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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1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용인 죽전도 서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

회전하여, 우회전한 후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38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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