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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8: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부개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F(여, 29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진입한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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