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다수공급자계약...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 중 “체결하였다.” 뒤에 “이 사건 각 계약은 판로지원법(제1심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거쳐 체결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 중 “제출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계약금액 9,134,090,000원의 10%가 아니라 1회 최대납품수량 상당액인 4,567,045,000원(위 계약금액의 50%)의 10%인 456,704,500원으로 정하여졌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중 제6, 7행 사이에 판로지원법의 다음 각 조항을 추가한다.
『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 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 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 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중 제24, 2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추가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