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교환을 증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교환을 증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전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793평방미터의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81.5.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시백부되는 망 소외 2가 약 50년 전에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소유 전주시 (주소 2 생략) 전 161평과 교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불법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1984.3.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인 1984.4.17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어 갑 제6호증의 19, 20, 21의 각 기재, 1심증인 소외 3,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 소외 1이 그 생존시에 피고의 위 고소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하여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바는 없고, 위 소외 1은 1936.5.7 위 소외 2로 부터 위 송천동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소유하다가 1944.1.경 그 소유의 다른 재산과 함께 사위인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2 소유이었던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되어 피고가 이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잘못 안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위 소유권이전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의사표시의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생존시에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된 바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계속 소유하다가 1944.1.경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중 갑 제6호증의 20은 망 소외 2가 1936.5.7 위 송천동(당시는 완주군 조촌면 오송리)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고 갑 제6호증의 21은 위 송천동 토지가 같은 날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필증이며, 갑 제6호증의 19는 원고의 처 소외 4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부친인 위 소외 1 생존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갑 제6호증의 20,21 기재로 보아 위 송천동 토지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소외 4의 제1심 및 원심증언과 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같은 내용과 원고와 위 소외 4가 위 소외 1을 노후에 봉양한 관계로 위 소외 1은 그 사망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며, 제1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소유로써 1944.1.경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을 들어서 안다는 내용인바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3, 16, 18, 22, 을 제1호증의 8, 19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2는 그가 소유하던 송천동 소재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그 증조부의 묘소를 이장하고 자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매장하여 줄 것을 원하여 위 소외 2와 그의 부인도 이곳에 매장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는 소외 6 또한 이 사건 부동산상에 피고 측의 묘소 3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와 그의 처인 위 소외 4는 원고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위반피의사건 수사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소외 4가 위 소외 1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측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망 소외 2의 소유이었던 위 송천동 토지가 50여 년 전에 위 소외 1 앞으로 양도된 점은 분명하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흔히 경험하는 일인 점에다가 피고나 소외 6의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상에 피고 측의 묘소가 3기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 2와 같은 소외 1 사이에 위 갑 제6호증의 20 기재와 같이 위 송천동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송천동 토지가 교환된 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갑 제6호증의 10, 21의 각 기재나 이들 서류들로 보아 위와 같은 교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갑 제6호증의 19의 기재,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위 소외 3, 같은 소외 5의 각 증언 또는 막연한 것으로 이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미흡한 것이며,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나 위 소외 4는 위 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 수사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말은 전혀 비친 바가 없고, 위 소외 4가 위 소외 1의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남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원고는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소외 4 역시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비로소 위와 같이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위 수사당시 원고나 위 소외 4가 이를 그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진술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며 기록상 위 특단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이나 위 소외 4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증여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3이나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안다는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들 증언 또한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며,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살핀 각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된 바 없이 망 소외 1이 소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취사 및 그 가치판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