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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65 판결
[추심명령에따른소유권이전][공1987.6.1.(801),798]
판시사항

증거력이 있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력이 있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고 증거력이 희박하거나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료들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지분중 7,272분의 2,091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위 소외인에게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 및 부동산보관인 선임 등 결정과 이에 따른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위 각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이후에 소외 대산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추심을 불능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문제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2,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과 제1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82.11.20 위 소외 1 및 소외 4에게 이 사건 지분 등을 대금 95,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달 30 중도금 20,000000원, 1983.1.31 잔대금 55,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공동매수인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잔대금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위 소외 1이 1984.4. 말경 부도를 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동인은 같은 해 10.20경 위 소외 4로부터 위 계약금중 자신이 부담한 10,000,000원을 반환받은 뒤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피고의 승낙을 얻어 매수인의 지위를 위 소외 4에게 양도한 사실과 피고는 같은 달 26 위 소외 4의 담보제공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북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채무자를 소외 4,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소외 4가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13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대산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1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한 1984.10.20자로 동인의 피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하여진 위 압류명령 및 본관인선임, 추심명령의 결정은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덕성중기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사무는 물론 위 소외 1 개인의 거래에 관한 경리사무도 전담하여 처리한 사람인데 동인의 증언내용은 “위 소외 1이 소외 4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안동에 있는 이 사건 지분 등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관계로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약 70,000,000원 정도의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교부한 바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3은 이 사건 지분 등 매매에 관한 중개입회를 함과 아울러 소외 4를 소외 1에게 소개하여 위 토지 등을 매수한 다음 공동으로 택지조성사업을 하도록 알선한 사람으로서 그 증언내용은 “소외 1은 매수토지에 대한 그 몫의 대금지급을 전부 이행하였으나 소외 4의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1로부터 재력이 없는 사람을 소개하였다는 불평을 들었고 1984.10.24 원·피고 등이 합석한 자리에서 피고가 소외 1의 매수지분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5에는 위 지분에 관하여 소외 1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까지 하였고, 원고의 처지를 동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4 몫의 미지급대금 35,000,000원을 원고가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을 것을 종용한 바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증언들은 모두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동인의 토지매수관계의 전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로서 원고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력이 있는 것들로서 가볍게 배척될 수는 없는 자료들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원심이 위 소외 1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 끌어 쓴 증거들 중,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소외 4와 이 사건 지분 등을 대금 9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의 반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한 푼도 낸 일이 없이 소외 4의 요구를 받고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소외 4에게 양도하고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 등 토지매수관계로 40,000,000원을 출급하여 그의 부담부분을 완제하였고 다만 자신의 부담부분 25,000,000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뒤 위 소외 1이 투자한 돈의 반환을 희망하기에 1984.10.20 소외 1로부터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받고 돈 40,000,000원은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은 위 소외 1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를 소외 4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그 포기의 이유, 그 사후책이나 수수된 금액 등이 상치되고, 제1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있는 1985.2.18자 대화에서 공동매수인의 지위 포기사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매수인 중 대금지급의무를 다한 사람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탈퇴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사정등(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대산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불과 2개월여 지난 1985.2.24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엿보인다)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희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증언 이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을 제3호증(포기각서) 역시 증거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나머지 증거들도 그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력이 있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고 증거력이 희박하거나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료들만으로 위 소외 1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를 소외 4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발하여진 위 압류명령 등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논리칙과 경험칙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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