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68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925),2122]
판시사항

임야가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경험법칙에 합치되고, 위 임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도 이를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의 대상이 된 임야가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위 임야를 점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지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점유의 승계가 있어야만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위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고, 위 임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도 이를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4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원심증인 2를 거쳐 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원고의 피고 1, 피고 7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그의 어머니인 망 소외 3이 사망하기 전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관리해 온 사실과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던 망 소외 4의 분묘를 파낼 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 1의 승낙을 얻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가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망 소외 5는 다른 한 사람인 그의 딸 피고 1을 데리고 개가하여 갔고 나머지 한 사람이고 위 소외 1의 누이동생인 피고 7은 출가하였었다고 하여도 같고, 이 사건 임야의 성격이나 위 소외 1의 처분경위를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이 피고 1, 피고 7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 망 소외 3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실은 원고가 처분할 당시 위 소외 3은 이미 그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이라고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또는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지 석명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왔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1, 피고 7 및 위 소외 5의 지분처분에 관한 표현대리를 인정할 만한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후단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분묘의 처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대리권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처분한 점에 관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심증인 2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1965.7.1.부터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1, 원심증인 2, 원심증인 3, 원심증인 4 제1심증인 1의 일부증언은 갑 제6호증의 5,6(원심증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증인 2에 대한 진술조서)과 위 제1심증인 1의 나머지 증언부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는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갑 제6호증의 5) 이 사건임야를 점유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지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점유의 승계가 있어야만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위 원심증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그 안에 큰 소나무가 5-6주있었는데 목수이던 위 원심증인 2가 그 나무를 베어 절구통을 만들기 위해 그 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며(갑 제6호증의 6, 원심증인 2의 증언), 마을 사람들도 이 사건 임야는 원심증인 5 또는 원심증인 2 집의 산이라고 계속 믿어 왔다는 것이다.(갑 제6호증의 6, 원심증인 1의 증언)

또 원심증인 4는 1962.3.5. 설립된 어곡리 산림계의 간사로 있다가 1973년부터 산림계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산림계가 조직된 1-3년이 지난 후부터 원심증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당시 산림계장에게 확인하고 그에게 비료와 수목을 주었으며, 1974년 식목일에는 원심증인 2의 요청으로 양산군청에서 이끼다 소나무를 가져다 심게 하였다는 것이다.

3.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심증인 2는 1965.7.1.경 위 소외 2로부터 품삯을 제한 얼마간의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고 증거의 내용이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심증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무렵에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면서도 이를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반증으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할 증거로서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바,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의 여러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4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