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각 결의가 유효하므로 J 목사가 피고의 위임 목사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만이 제 1 심판결 중 원고들이 패소한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배제된 반소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11 쪽 하 2 행의 “2015. 8. 23. 자 당회 ”를 “2015. 8. 16. 자 당회” 로, 제 12쪽 4 행의 ”Y“ 을 ”P “으로, 같은 쪽 하 2 행의 ” 을 제 17“ 을 ” 을 제 17, 25“ 로 각 고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2015. 8. 23. 자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제 90조 제 2 항에 따라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하는데, 2015. 8. 16. 자 주보 기재는 공동의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당회 결의가 있기 전에 광고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달리 한 주일 전 광고가 없었으므로, 2015. 8. 23. 자 공동의회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 교 단 헌법 제 90조 제 5 항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당회가 제시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는데, 2015. 8. 16. 자 당회에서 ‘ 위임 목사 청 빙’ 내지 ‘ 위임 목사 승계’ 안건( 원고들은 2015. 11. 1. 자 공동의회 회의록에 ‘ 위임 목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