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서 2004. 12. 12.경부터 담임목사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3. 4. 14.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1) 이 사건 교회는 지역노회인 E노회로 이적하기로 가결하다, 2) 이 사건 교회에 시무하는 원고, F, G, H, I, J, K 목사의 E노회로 이명이거를 가결하다,
3 노회 이명이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4. 28. 주일 3부 예배 후 교회본당에서 갖기로 한다
’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13. 4. 28.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당회에서 한 결의 중 1), 2)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이를 각 통과시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교회이적청원서 및 목사이명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청원서를 수령한 후 이 사건 교회의 당회 서기에게 ‘청원서를 호남시찰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피고에게 접수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
’고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각 청원서의 사본을 호남시찰회를 경유하여 2013. 5. 13.경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청원서 관련 서류는 복사본이므로 정식 문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결의 및 위 각 청원서에 있는 문제점과 위법사항을 지적하면서 이후로는 교회법과 절차에 따른 노회의 지도와 관리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다. 바. 한편, 2013. 6. 11. 개최된 E노회 임원 ㆍ 정치부회의에서 이 사건 교회의 가입을 반대하는 노회장 L 목사와 가입을 찬성하는 서기 M 목사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논란 끝에 위 두 사람 사이에 ‘이 사건 교회 이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