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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31 2016고단1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22:4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항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만치안센터 방면에서 감만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초당약품 앞길에서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동항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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