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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2566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652,41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6.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4. 3. 27. 22: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샘골터널 방면에서 서영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영 2차아파트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직진하는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하여지지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원고 A로서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 등 교통 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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