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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88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59,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1. 12. 30. 23:00경 C 티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에스톤하우스 앞길을 금정역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맞은 편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외복사 골절,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6번 경추 염좌,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염좌, 비장 손상, 뇌경막하수종, 위십이지장동맥 손상, 간동맥 손상, 장간막 동맥 손상,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당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지정차선이 아닌 1차로를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 지정차선인 3차선이 아닌 1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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