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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50294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140,786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4. 6. 22. 13:06경 F K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216에 있는 47번 국도를 갈현삼거리 쪽에서 서울대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손으로 차로변경 신호를 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A 운전의 2014년식 첼로 XC70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미만성 축삭손상, 견관절 탈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1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확인한 다음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지르듯 차선을 변경하였고 2차로에서 1차로 진입 시에 진로의 변경을 알리는 수신호를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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