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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5가단2084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681,9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5. 23. 20: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2로 89번길 극동방송 앞 도로를 좌수영교에서 센텀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이어스파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두부손상 후유증 및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외상성 반흔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친권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9갑 제 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6, 9,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C은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 오토바이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우측 도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좌수영교에서 진행하는 차선과 합류되는 지점 부근인 사실, 원고 A는 위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전방과 합류되는 도로의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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