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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김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김을 구입하겠다, 물론 대금은 김을 건네받은 즉시 전액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2억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김을 타에 처분한 후 다시 그 대금을 회수하여야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김을 공급받은 직후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22,308,000원 상당의 김 131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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