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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9 2014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9] 피고인은 2014. 3. 20.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벼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약 7,000만 원 상당의 벼 대금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벼를 도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수익을 그 이전 벼 외상대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벼 100가마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 추가로 150가마, 2014. 4. 8. 450가마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 상당의 벼 700가마를 공급 받았다.

[2015고단267] 피고인은 2014. 4. 5.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벼를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뒤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약 7,000만 원 상당의 벼 대금도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벼를 도정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수익을 그 이전 벼 외상대금을 갚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벼 22가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23,352,000원 상당 벼 420가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2] 피고인은 2014. 7. 27. 06:00경 남원시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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