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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D’에서 수입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닛산 370Z 자동차 앞 휀더 등 부품을 보내주면 그 대금은 즉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점포 임대료를 체납하여 임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24,18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R8 앞바퀴 휠 등 부품을 보내주면 이전의 미결제 대금과 같이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시가 27,592,29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지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월세 250만 원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는 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할 별다른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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