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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닭 가공 및 유통업체인 (유)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생닭 유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4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공을 위한 생닭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생닭 공급일로부터 21일 내에 지급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 존재하는 신용불량자였고, (유)E의 은행 부채가 1억 3,000만원에 달하였으며,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도 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닭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생닭 2,610수, 같은 달 27. 생닭 4,900수, 같은 해

5. 1. 생닭 2,100수(총 9,610수, 시가 합계 42,979,0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대금에 대한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마치 자신이 (유)I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I에 추가로 생닭을 공급해 주면, 이전 채무를 분할해서 상환하고, 새로 공급받은 생닭의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I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닭을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I에 2014. 8. 22. 생닭 3,960수, 같은 달 31. 생닭 4,420수, 같은 해

9. 1. 생닭 5,440수, 같은 달

2. 생닭 5,340수 총 19,16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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