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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8:00경 계룡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을 운영하는데 돼지 부분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은 1주일 단위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돼지 부분육을 공급 받아 판매한 후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돼지 부분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86,360원 상당의 돼지 부분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128,483원 상당의 돼지 부분육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원장 사본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신용조사리포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부분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은 1주일 단위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부분육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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