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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2159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9,94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4.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24.부터 2018. 8. 24.까지 합계 40,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1. 15. 광주지방법원 2019 고단 4428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의 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 다 카 2832, 87 다 카 2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16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2. 14.부터 2019. 3. 8.까지 피고에게 합계 29만 원을 추가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대여금으로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217,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5.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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