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함은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설시도 없이 위 형사 판결의 증거가치를 무시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 이른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오복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피상고인
김순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3,4,5점에 대하여,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 논지는 모두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함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2.7.5. 선고 62다208 판결 참조) 임에도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변제항변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소외인 (제1심 및 원심증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인 갑 제2호증을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설시도 없이 그 증거가치를 무시하였으니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이른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