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76821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9. 10.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3.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구리시 C 소재 D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수학 과목을 강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 19:00경 원고 학원의 고등학교 1학년 주중반 강의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들에게 별지 문자 내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강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2학년 주말반 수강생들에게 별지 문자 내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6.부터 원고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구리시 E 소재 F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강의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6. 12. 15.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원 수강생 일부가 수강료를 환불하는 등 원고의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주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학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원 수강생들에게 기존 강의를 그만두고 새로운 학원에서 강의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단순히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것을 넘어서 수강생들에게 원고 학원 운영진들을 비방하면서 현재 등록한 강의를 환불받으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