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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25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부터 광주 광산구 D건물, 402호에서 ‘E학원’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과목을 강의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B에게 고정급으로 매월 230만 원 및 그가 강의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강료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에서 주말에 영어과목을 강의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 C에게 그가 강의한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4.말경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고, 2017. 5.초경 이 사건 학원 근처인 광주 광산구 F건물, 603호에서 ‘G학원’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개원하였다.

마.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던 일부 학생들이 2017. 5.경 피고들이 개원한 학원으로 옮겨 강의를 수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및 퇴직 당시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학원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 H지구에서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하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종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이 사건 학원 인근에 다른 학원을 개원하고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44명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자신들의 퇴직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학원에서 장소를 옮겨 수업한다고 속이고 이들을 자신들의 학원으로 유인한 후 수강료를 감면해주거나 독서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위계로 이들을 회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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