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22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약 20여년 동안 서울 중랑구 D빌딩 2층에서 이란 상호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비롯하여 전 과목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C는 그 건물 3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등부 보습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4. 10.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그 권리양도계약의 내용은 별지1.(권리양도계약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4. 11.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2.(근로계약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도 별도로 맺었다가, 2015. 3. 초순경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을 그달이 지나면 해지할 의사를 밝혔는데, 2015. 3. 말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학원(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이 사건 학원의 상호가 ‘G’으로 바뀌었음)에 다니던 여러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겨갔다.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산상 손해금 5,940만의 공동 배상을 구한다.

(1)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과 위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경업피지의무(위 근로계약서 제11조와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학원에 다니던 여러 학생들(특히 “피고 B이 피고 C의 으로 이동을 주선한 학생들은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매우 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이었다고 함)을 다른 학원으로 빼돌렸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 B이 초등학생 전문인 E(☞ 이 사건 학원)에 저학년 학생의 유입이 없어 경쟁력이 없어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