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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7. 12.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우이동 계곡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내기 바둑 한판에 20점 이내는 50만 원, 20점에서 40점까지는 100만 원, 40점에서 만방 시는 150만 원씩 돈을 걸고 6회에 걸쳐 내기바둑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기 바둑을 두던 중 액면금액 500만 원의 수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 C이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이미 사용된 수표를 복사하여 위조한 것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수표의 액면금액인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자기앞수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당시 수표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수표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액면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수표를 보여주면서 수표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기에 D에게 140만 원을 빌려주고 수표를 받아서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D에게 14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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