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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기소되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 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아 그 중 합계 6억 4,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그 차액인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은 행위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의 사기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83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형 B의 친구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아 2014. 11.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고, 2014. 12. 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6억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 수표가 있으면 더 가져와 라. 내가 잘 아는 주유소 사장님을 통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바꿔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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