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9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의 내기바둑 자금 명목으로 L기원 운영자 J으로 빌린 진성 자기앞수표 10장(100만 원 권) 및 승부에서 이겨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자기앞수표 22장(100만 원 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J과 그의 처 P(이하 ‘J 등’이라고 한다)에게 돌아간 것은 모두 위조수표였던 점, ② ‘피고인 A, B이 바둑 종료 후나 바둑 도중에 빌린 자금의 상환과 현금 교환 등의 명목으로 위조수표를 교부하였다’는 J 등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점에다가 M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의 수표위조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수표를 위조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C은 수표를 위조한 장본인으로 그것이 유통될 것임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이 L기원에게 위조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한 점에 대하여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몰수)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