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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3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1.경부터 C 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녹산금융센타 지점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5.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발행일이 백지로 된 C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8. 위 은행에 액면금액 239,907,221원, 발행일 2013. 10. 26.로 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도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이 2억 원을 넘어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과 이 사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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