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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정6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광주대로 171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은 피고 인의 직원이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 인 직원 A은 2016. 9. 9. 13:00 경 광주시 광주대로 171에 있는 피고인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한 후, 도장시설( 면적 436.16㎥) 출입 문을 모두 열어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버스 하단 판 넬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A 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과 법리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조는 아래와 같이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양 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9 조, 제 90 조, 제 90조의 2, 제 91조부터 제 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 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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