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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3 2015가단544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이자 피고의 감사인 원고는 2011. 8.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5. 1. 1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다. 그런데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작성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 또한 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는데(제151조),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제251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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