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2015. 6. 29.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6. 29. 주식회사 코스텍과 연대하여 피고로부터 70,597,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증서 2015년 제31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호 사건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8. 11.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7. 4.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회생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도 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1조),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7조), 한편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채무자회생법 제151조), 회생계획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