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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4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5:37 경 위 당구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 D( 남, 17세) 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는 사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 싸 안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뽀뽀하고 입술로 뺨을 문지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5:57 경 위 당구장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 아, 오늘 옷이 섹시하다.

”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4번), 당구장 강제 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청소년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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