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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3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30. 08: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입구에서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 위 학교 건물 안까지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수회 만지다가 점점 강도를 더해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학교 정문으로 통해 들어와 학교 건물 5 층까지 올라가 위 학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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