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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04』

1. 피고인은 2018. 7. 30. 22:3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1. 0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1. 10:15 경부터 10:20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31. 20:30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 자가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과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920』 피고인은 2018. 6. 16. 05:50 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M( 여, 57세) 가 목욕 바구니에 샤워용품과 함께 사물함 열쇠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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